[시사저널e] ‘미세먼지 역학조사’ 환경보건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미세먼지 심각 지역이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정부가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영표)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법제사법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처리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환노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가 심한 지역에 대한 정부의 역학조사 근거를 명문화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미세먼지 농도와 영향일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비교해 미세먼지 발생 정도가 상대적으로 커 건강 피해 등이 우려되는 지역이나 인구집단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국고지원 근거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애초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6. 23. 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