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9일(금) 콘크리트슬래브의 중앙에 불연재료가 아닌 스티로폼 경량체를 삽입한 건축자재(일명 중공슬래브) 등과 같은 변형된 복합자재도 내화구조 시험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천 화재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법에 비해 법원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실제 처벌은 물론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가 이천 물류 창고 화재 현장을 찾았습니다.
유족들은 책임자들을 제대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했고 의원들도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천 화재 참사 유가족 : 2008년도에 이와 똑같은 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원청업체 대표는) 벌금 2천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한 사람당 50만 원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목숨을 50만 원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아 사람 죽여도 50만 원, 100만 원이면 되는구나….]
[전혜숙 / 민주당 노동안전특위 위원장 : 법이 있는데도 실제 법원 판결에서는 벌금이 굉장히 미미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알고 저희들이 가서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하면 고용 주체나 관리 책임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이 이렇지만 실제 법원에서 내린 형량은 사뭇 다릅니다.
2013년부터 5년 동안 산업 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숨진 경우 책임자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벌금 액수도 개인과 법인 모두 백만 원에서 5백만 원 사이가 가장 많았고, 3천만 원 이상은 각각 0.2%, 0.5%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에서는 법원의 선고 형량에 하한선을 두거나 양형기준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또 대부분 비정규직인 안전관리자에게만 책임을 미루지 말고 원청업체, 시행사와 같은 법인이나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필요해 보입니다.
[한정애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 : (선고 형량의) 법정 하한을 도입하는 방식, 가중 처벌이 사상자의 수에 따라서 제대로 가중되는 방식으로의 법안의 재구성이라고 할까요? 힘이 없는, 안전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떠넘기고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망 사고 발생 시 법인에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했습니다.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해 시공사 건우와 발주사 한익스프레스가 당국으로부터 세차례 ‘화재위험(발생) 주의’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사는 안전성과 관련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서는 가장 위험 수준이 높은 ‘1등급’ 판정을 받았다.
30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이 입수한 이천 물류창고 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사항’을 보면 이들 업체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총 여섯차례 심사·확인 중 세차례 화재위험(발생) 주의를 받았다. 이로 인해 ‘조건부 적정’으로 진단 받아 공사를 진행해왔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은 2008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 대형 재해 후속 대책으로 도입된 제도다. 모든 사업장이 유해·위험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전·변경할 경우, 공사 착공 15일 전까지 안전성 확보대책 등을 포함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만들어 제출하고 공사 중에도 진행 상황을 확인 받는 게 골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19년 4월1일 공사가 시작된 뒤 유해·위험방지계획을 확인하면서 이번 화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우레탄폼·용접 작업에서의 화재폭발 위험을 주의하라고 지적했다. 공정률이 14%였던 2019년 5월17일에는 ‘향후 용접작업 등 불꽃 비산에 의한 화재발생’을 주의하라며 ‘조건부 적정’ 판정을 내렸다. 공정률이 60%였던 올해 1월29일에도 ‘향후 우레탄폼 판넬 작업 시 화재폭발 위험 주의’라며 ‘조건부 적정’ 판단했다. 최근인 3월16일에도 ‘향후 불티 비산 등으로 인한 화재위험’을 주의하라며 ‘조건부 적정’ 진단했다. 이들 업체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서 위험 수준이 가장 높은 1등급(2개월 주기)을 받은 상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공사 시작 직전인 2019년 3월25일에는 이들 업체에 ‘마감공사 저온 및 냉동창고의 우레탄 뿜칠(폼칠) 작업 시 시공단계별 작업안전계획 보완 작성 등 4건 보완요청’을 했다. 2019년 4월9일에도 ‘용접·용단 작업 중 인화성물질, 잔류가스 등에 의한 화재·폭발방지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완 작성 등 조건부 사항 5개’를 걸고 ‘조건부 적정’으로 판단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제도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 안전을 확보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본다. 함경식 건설노동안전연구원 원장은 “이 계획서를 만들어주는 업체가 따로 있을 정도로 계획서가 실제로 현장에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현장 확인 점검도 형식적으로 진행된다. 법이 바뀌어도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함 원장은 “사고 시 발생하는 비용(과징금 등)과 안전을 챙기는 비용을 비교하면 전자가 더 싸다. 그러니 계속 안전이 무시된다”며 “기업들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정애의원은 29일 고용부에서 받은 울산 현대중공업 산재 사망사고 현황에서 최근 5년새 13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대부분 작업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아 벌어진 사고임을 밝혀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4월 29일 한겨레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한겨레] 김민경 기자=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9일 고용부에서 받은 현대중공업 산재 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2009년 2명, 2010년 1명, 2011년 2명, 2012년 2명, 2013년 3명이 숨졌다. 올해 들어서도 추락 화재 등으로 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4년간 사고 사망자는 모두 13명으로 이 가운데 3분의 2이상이 하청업체 노동자였다. 경찰이 정확한 사인을 수사하고 있는 26일 사망 사고 및 올해 이미 4명의 사망 사고가 난 울산 현대미포조선, 전남 현대삼호중공업 등 현대중공업 계열사까지 더하면 숫자가 크게 는다. 사망 사고 원인이 대부분이 안전 소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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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잇따르자 현대중공업은 29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현대중공업은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관계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자의 작업중지권 즉각 발동, 사고위험 경보제 도입, 사고위험 특별진단팀 상시 운영 등의 개선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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