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문 대통령 ‘주 52시간제’ 위해 행정해석 폐기할까…9월 정기국회 근기법 논의가 분수령
문재인 정부가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공약 이행 방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9월 정기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여야 간 합의가 될지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개정에 실패한다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주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이 되도록 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폐기를 지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행정해석 폐기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주 52시간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연착륙 방안’을 활용할 수 없어 정부로선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28~29일 노동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노동시간 특례업종을 축소하고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8. 28.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