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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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기획]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놓인 영세업체 ‘근로자’…“연차도 야근수당도 없어”[쿠키뉴스=이소연 기자] # “아플 때, 쉬고 싶을 때 못 쉬는 게 가장 힘들어요” 입사 3년 차인 직장인 A씨는 연차휴가가 없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당 50시간 이상 근무한다.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는 것도 예사다. 야간·휴일 근무를 해도 가산 수당은 주어지지 않는다. 사장의 지시에 따라 매일매일 퇴근 시간이 달라지지만, 불만을 표할 수도 없다. 사장은 A씨를 비롯한 동료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A씨 직장의 근로자는 4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A씨의 직장에서 이 모든 일은 ‘합법’이다. 위와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신음하고 있지만 이를 보완할 법 제도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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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목격자들' 출연 - 해고가 쉬워지는 나라, 당신의 의자는 안전할까?강서愛 한정애의원은 29일(금) 뉴스타파 목격자들 "해고가 쉬워지는 나라, 당신의 의자는 안전할까?" 편에 출연하였습니다. 한정애의원 인터뷰 부분 편집본과 전체 영상 둘 다를 업로드하오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 ▽ '뉴스타파 목격자들' 전체 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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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16만명 사회안전망 포기[서울신문]한정애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통하면,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미만자 현황 자료에서, 지난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67.0%로 최저임금 이상 근로자의 가입률보다 21.1%포인트 낮았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10월14일 서울 신문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서울신문]유대근 기자=아르바이트 이모씨는 최근 2년 넘게 일하던 PC방에서 해고됐다. 어려운 경기 탓에 사장이 폐업을 결정했다. 이씨의 월급은 최저임금을 밑도는 90만원선, 자취방 월세와 생활비 마련이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중략] 한 의원은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