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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일노동뉴스] 환노위, 산안법 개정안 등 3개 노동법안 통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영표)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원·하청 노동자 산업재해 통계를 합산해서 공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포함해 3건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지난달 28일과 이날 오전에 열린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것이다. 이날 환노위는 한정애·강병원·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정부가 제출한 산안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묶어서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재 현황을 반드시 공표하고, 원·하청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경우 이들의 산재 현황을 합산해서 공표해야 한다. 노동부가 하청노동자 산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때 원청사업주는 이에 응해야..
  • [데일리중앙] 반려동물생산업 허가제로 전환... 강아지공장 사라진다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앞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면 동물 학대 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또 이른바 '강아지공장'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반려동물생산업을 허가제로 바꾸고 영리 목적의 동물 대여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지난 2016년 민주당 한정애·표창원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6년 5월 강아지공장 사건을 계기로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으나 정작 그해 정기국회에선 상정조차 되지 않아 동물보호단체의 우려가 컸다. 하지만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농해수위에 계류 중이었던 동물보호법 개정안 15건에 대한 병합심사가 전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입법에 급..
  • [보도자료]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3일(금)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주변 지역의 환경 영향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 [의정활동] 환노위 전체회의 - 환경법안소위 심사 보고
    한정애의원은 2일(목) 제349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경법안소위 심사 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
  • [국회의원 한정애] 인문콘서트 '따뜻한 말 한마디'에 함께했어요
    한정애의원은 28일(화) 7시 홍대 카톨릭청년회관 1층 '카페 다리'에서 열린 인문콘서트 에 함께하였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음악, 시, 사람이 함께하는 인문콘서트로 한정애의원은 일곱번째 이야기 손님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시인인 이수호 선생님과 가수 윤미진님, 소릿길밴드도 함께해 더욱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 ^^ 실내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리를 꽉 채워주시고, 경청해주셨답니다 ^^한정애의원도 이런 분위기에 보답하고자 이야기 손님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각 키워드 별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인 터닝포인트부터 시작해봅니다.이후에도 공대미녀(?), 풍운아 한정애, 따뜻한 법, 정성으로, 3분의 칭찬 등등 여러 키워드가 이어졌습니다 ㅎㅎ 이수호 선생님이 낭독해주시는 시도 다함께 ..
  • [국회의원 한정애]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토론회 참석
    한정애의원은 28일(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토론회인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판례의 변화와 노동기본권보장 입법"에 참석하였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을 포함해 많은 분들이 함께하셔서 대강당의 열기가 따끈따끈 했습니다 ^^ 이날 한정애의원은 "이런 토론회를 지겹도록 했습니다. 우리의 고민과 노력, 토론회 등 할만큼 해왔지만 그간 여러 이유로 통과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낸 법이 좀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받아 단결권이 인정되면 그 다음에 하나씩 개정해서 근로기준법도 개선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꼭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환노위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 [매일노동뉴스] 원·하청 노동자 산재통계 합산해 공표
    앞으로 원·하청 노동자 산업재해 통계를 합산해서 공표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처리된 개정안은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했다. 현행법은 노동부가 산재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발생건수·재해율·순위 등 산재 현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하청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사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산재 현황을 한꺼번에 볼 수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원·하청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경우 원·하청 노동자의 산재 현황을 합산해서 공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노동부가 원청사업자에게 하청노동자 산재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때 원청사업주는 이에 응해야 한다...
  • [매일노동뉴스] "특수하지 않은 우리, 노동자로 인정해 달라"
    노동자를 폭넓게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를 규율·보호하는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노조를 설립해 권리를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이들을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다. 노동자 10명 중 1명 특수고용직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장)는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와 한정애·이용득·강병원·송옥주·서형수·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주최한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판례의 변화와 노동기본권 보장입법'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은 정규직 중심 고용형태 위주에서 비정..
[매일노동뉴스] 환노위, 산안법 개정안 등 3개 노동법안 통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영표)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원·하청 노동자 산업재해 통계를 합산해서 공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포함해 3건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지난달 28일과 이날 오전에 열린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것이다. 이날 환노위는 한정애·강병원·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정부가 제출한 산안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묶어서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재 현황을 반드시 공표하고, 원·하청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경우 이들의 산재 현황을 합산해서 공표해야 한다. 노동부가 하청노동자 산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때 원청사업주는 이에 응해야..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3. 3. 10:47

[데일리중앙] 반려동물생산업 허가제로 전환... 강아지공장 사라진다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앞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면 동물 학대 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또 이른바 '강아지공장'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반려동물생산업을 허가제로 바꾸고 영리 목적의 동물 대여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지난 2016년 민주당 한정애·표창원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6년 5월 강아지공장 사건을 계기로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으나 정작 그해 정기국회에선 상정조차 되지 않아 동물보호단체의 우려가 컸다. 하지만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농해수위에 계류 중이었던 동물보호법 개정안 15건에 대한 병합심사가 전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입법에 급..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3. 3. 10:33

[보도자료]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3일(금)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주변 지역의 환경 영향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7. 3. 3. 10:30

[의정활동] 환노위 전체회의 - 환경법안소위 심사 보고

한정애의원은 2일(목) 제349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경법안소위 심사 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

의정활동/영상모음 2017. 3. 2. 18:34

[국회의원 한정애] 인문콘서트 '따뜻한 말 한마디'에 함께했어요

한정애의원은 28일(화) 7시 홍대 카톨릭청년회관 1층 '카페 다리'에서 열린 인문콘서트 에 함께하였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음악, 시, 사람이 함께하는 인문콘서트로 한정애의원은 일곱번째 이야기 손님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시인인 이수호 선생님과 가수 윤미진님, 소릿길밴드도 함께해 더욱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 ^^ 실내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리를 꽉 채워주시고, 경청해주셨답니다 ^^한정애의원도 이런 분위기에 보답하고자 이야기 손님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각 키워드 별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인 터닝포인트부터 시작해봅니다.이후에도 공대미녀(?), 풍운아 한정애, 따뜻한 법, 정성으로, 3분의 칭찬 등등 여러 키워드가 이어졌습니다 ㅎㅎ 이수호 선생님이 낭독해주시는 시도 다함께 ..

의정활동/포토뉴스 2017. 3. 2. 17:01

[국회의원 한정애]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토론회 참석

한정애의원은 28일(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토론회인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판례의 변화와 노동기본권보장 입법"에 참석하였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을 포함해 많은 분들이 함께하셔서 대강당의 열기가 따끈따끈 했습니다 ^^ 이날 한정애의원은 "이런 토론회를 지겹도록 했습니다. 우리의 고민과 노력, 토론회 등 할만큼 해왔지만 그간 여러 이유로 통과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낸 법이 좀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받아 단결권이 인정되면 그 다음에 하나씩 개정해서 근로기준법도 개선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꼭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환노위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의정활동/포토뉴스 2017. 3. 2. 15:25

[매일노동뉴스] 원·하청 노동자 산재통계 합산해 공표

앞으로 원·하청 노동자 산업재해 통계를 합산해서 공표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처리된 개정안은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했다. 현행법은 노동부가 산재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발생건수·재해율·순위 등 산재 현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하청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사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산재 현황을 한꺼번에 볼 수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원·하청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경우 원·하청 노동자의 산재 현황을 합산해서 공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노동부가 원청사업자에게 하청노동자 산재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때 원청사업주는 이에 응해야 한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3. 2. 14:50

[매일노동뉴스] "특수하지 않은 우리, 노동자로 인정해 달라"

노동자를 폭넓게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를 규율·보호하는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노조를 설립해 권리를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이들을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다. 노동자 10명 중 1명 특수고용직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장)는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와 한정애·이용득·강병원·송옥주·서형수·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주최한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판례의 변화와 노동기본권 보장입법'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은 정규직 중심 고용형태 위주에서 비정..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3. 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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