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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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특수고용직 등 근로취약계층 대상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대표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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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처벌법’ 대표 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14일(화)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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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원청의 산업안전 책임 강화법 마련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24일(수) 하청·파견 노동자의 산재 발생 시 이를 원청 및 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토록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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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21대 국회 ‘한정애 1호 법안’으로 ‘플랫폼노동자·특수고용직 고용보험가입 확대법’ 대표 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은 9일(화)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플랫폼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단계적 고용보험 의무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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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간제 등 원직복직 불가능한 부당해고 시 금전보상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할 경우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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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확대와 근로 및 휴게시간의 특례 및 적용 제외 업종 규정 삭제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오늘(12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