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법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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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숨겨진 피해자’ 수용자 자녀 보호3법 대표 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은 22일(화)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을 위한 ‘수용자 자녀 보호3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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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토록 개정안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7일(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활성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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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건설업계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법'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1일(화) 건설업계의 상습적인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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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댐 건설’에서 ‘댐 관리’로 댐 정책 대전환 추진댐 정책을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하는 법안의 발의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정부의 댐 정책을 기존 ‘건설’에서 ‘관리’로 대전환토록 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댐건설법 개정안은 지난 9월 정부에서 물관리 일원화 100일을 맞아 발표한 ‘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에 담겨있던 ‘국가주도의 대규모 댐 건설 중단 및 댐 관리계획으로의 정책 전환 추진’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행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명을 기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댐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했다. 또한 신규댐 건설 중심의 ‘댐건설장기계획’을 댐 운영·관리 중심인 ‘댐관리계획’으로 대체하고, 관리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