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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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처벌법’ 대표 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14일(화)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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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국회] 한정애 의원, "고용보험법 개정안"65세 이전부터 일 한 경비원 등이 65세 이후 사직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입니다. 우리나라 4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분류되는 고용보험. 이 고용보험 때문에 직장을 잃은 국민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국민에게는 현행법상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65세 이전부터 같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65세 이후에 직장을 잃게 돼도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경비 노동자와 청소 노동자 등은 상황이 다른데요. CG - (보통 경비원은 용역업체에 소속돼 있는데, 사업주가 바뀌는 경우가 잦아서 이럴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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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31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에게 생계수단의 상실, 직장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해고에 대해 사유 제한이나 엄격한 절차 등 특별한 보호조항을 두고 있다. 이 중 하나인 이행강제금제도는 노동위원회가 내린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30일 이내에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동안 매년 2회의 범위 안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제도가 2년을 초과해 부과‧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대부분 하한액인 500만원에 집중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사용자가 부당해고행위에 대한 시정보다는 이행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