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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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 한정애,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23일 한강 등 수변공원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1인 가구 급증 등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수(2015년 전체가구 대비 21.8%)가 급속히 늘고 있다. 이 같은 사회변화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야외에서 함께 활동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이 부족해 반려동물 놀이터와 같은 반려동물 관련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수변공원 일대 유휴부지를 활용해 반려동물의 운동 및 휴식 등을 위한 반려동물 놀이터 등 반려동물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정애 의원은 “반려동물 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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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강 등 수변공원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추진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3일(목) 한강 등 수변공원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