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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애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심사에서는 제가 대표발의한 「감염병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 피해보상 청구에 대한 결과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결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지연된 사유를 청구인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오늘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 외에도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과 장애인의 권리를 법률로 규정한 제정법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무연고시신 장례절차 중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는 「장사법 일부개정안」,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 등이 오늘 소위에서 심..
  • 한정애 의원 "규제개혁 속에서도 안전 분야는 강화해야"[조선비즈]
    한정애의원은 정부의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에 대해 “무조건 규제를 없애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제도가 시대의 변화상을 잘 쫓아가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자의 생명이나 건강과 직결된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의 규제 완화가 산업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난 4월 3일 조선비즈와 인터뷰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4월 16일 조선비즈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조선비즈]안지영 기자=“규제 완화 물살 속에서 산업 현장에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철폐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만들어진 지 20년이 넘는 노후 산업단지에 고용된 근로자는 전체 산업단지의 76%에 이릅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규제는 강화해야 합니다.”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3일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 [논평]죽음의 행렬 현대제철 당진공장,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한정애 의원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지난해 9월부터 총 7차례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하고도 노동자 12명의 사망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하청업체 노동자 5명이 제강공장 전로에서 질식사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뒤늦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실시한 결과 현대제철 898건, 협력업체 156건, 건설업체 69건 등 총 1,123건의 산업안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다. 반복되는 중대재해에도 불구, 솜방망이 처벌로만 일관하던 고용노동부의 무의지,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원청 현대제철의 무책임으로 인해 또다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다. 이와 관련된 논평을 첨부합니다.
  • MB 정부, 4대강 공사 피해보상 사실 숨겨[서울신문]
    한정애 의원은 4대강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시공사의 배상결정이 있었지만, 대강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피해사실과 피해배상 결정을 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5일 서울신문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서울신문 유진상 기자]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시공사의 배상결정이 잇따라 내려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염려해 발표를 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의원은 “환경분쟁조정위의 피해배상 보도 자료를 검토한 결과 4대강 사업의 피해 결정에 따른 자료는 배포한 적이 없었다”면서 “특히 4대강 공사가 한창인 2011년부터 공사가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이명박 정부는 알고 있었지만 4대강 사업을 조속히 추..
[한정애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심사에서는 제가 대표발의한 「감염병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 피해보상 청구에 대한 결과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결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지연된 사유를 청구인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오늘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 외에도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과 장애인의 권리를 법률로 규정한 제정법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무연고시신 장례절차 중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는 「장사법 일부개정안」,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 등이 오늘 소위에서 심..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11. 21. 19:38

한정애 의원 "규제개혁 속에서도 안전 분야는 강화해야"[조선비즈]

한정애의원은 정부의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에 대해 “무조건 규제를 없애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제도가 시대의 변화상을 잘 쫓아가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자의 생명이나 건강과 직결된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의 규제 완화가 산업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난 4월 3일 조선비즈와 인터뷰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4월 16일 조선비즈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조선비즈]안지영 기자=“규제 완화 물살 속에서 산업 현장에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철폐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만들어진 지 20년이 넘는 노후 산업단지에 고용된 근로자는 전체 산업단지의 76%에 이릅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규제는 강화해야 합니다.”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3일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4. 4. 16. 17:56

[논평]죽음의 행렬 현대제철 당진공장,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한정애 의원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지난해 9월부터 총 7차례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하고도 노동자 12명의 사망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하청업체 노동자 5명이 제강공장 전로에서 질식사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뒤늦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실시한 결과 현대제철 898건, 협력업체 156건, 건설업체 69건 등 총 1,123건의 산업안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다. 반복되는 중대재해에도 불구, 솜방망이 처벌로만 일관하던 고용노동부의 무의지,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원청 현대제철의 무책임으로 인해 또다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다. 이와 관련된 논평을 첨부합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11. 27. 17:01

MB 정부, 4대강 공사 피해보상 사실 숨겨[서울신문]

한정애 의원은 4대강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시공사의 배상결정이 있었지만, 대강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피해사실과 피해배상 결정을 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5일 서울신문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서울신문 유진상 기자]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시공사의 배상결정이 잇따라 내려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염려해 발표를 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의원은 “환경분쟁조정위의 피해배상 보도 자료를 검토한 결과 4대강 사업의 피해 결정에 따른 자료는 배포한 적이 없었다”면서 “특히 4대강 공사가 한창인 2011년부터 공사가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이명박 정부는 알고 있었지만 4대강 사업을 조속히 추..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10. 5.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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