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기업 마구잡이 구조조정 손 놓은 정부
한정애의원은 3일 1개월 이내에 근로자 10% 이상의 대량 고용변동이 있을 경우 정부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 규정이 1993년 법 시행 이후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8월 4일 세계일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세계일보] 윤지희 기자= 20여년 전 희망퇴직·명예퇴직 등 기업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견제할 법적 장치가 마련됐지만 정부가 수수방관해 기업들이 편의대로 인력을 감축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개월 이내에 근로자 10% 이상의 대량 고용변동이 있을 경우 정부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 규정이 1993년 법 시행 이후 전혀 지켜지지 않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4. 8. 3.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