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소리] 한국공항공사, 용역 입찰시 ‘공사 퇴직자 채용’ 조항 논란
한국공항공사가 용역업체의 현장 책임자에 자사 출신 퇴직자를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입찰 조건에 포함시켜 온 것으로 확인됐다. 채용된 퇴직자들은 노동자들에 폭언은 물론 성추행 등 지위를 이용한 횡포를 부렸다. 지난 2015년 한국공항공사가 낸 김포공항 운영분야 (청소·카트 수거 위탁관리) 용역 공고에 따르면 ‘현장 대리인은 과업지시서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우리 공사측과 사전 협의 후 임명토록 한다’고 나와 있다. 현장 대리인은 총괄 책임자 1명과 국내선과 국제선을 각각 담당하는 소장 2명을 지칭한다.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대리인의 자격은 공항근무 경력 10년 이상, 공사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로 입찰에 선정된 업체는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조건은 청소 용역뿐 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8. 19.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