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국정기획자문위 “1년 미만 일해도 퇴직금 지급”
1년 미만 근속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퇴직금 적용 대상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기획자문위는 “1년 미만 근속자에게 퇴직연금을 신규 적용하고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해 가입을 지원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을 통해 퇴직하는 노동자에게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노동자는 제외한다. 이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11개월29일 근무 같이 1년 미만 쪼개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국정기획자문위는 “단기간 근..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7. 13. 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