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근로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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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노동시간이 주 최대 52시간으로 단축되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정치권 및 노·사·정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노동자의 건강 보호와 임금보전 방안 의무 등의 내용이 담긴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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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민주당 환노위, 한국당은 즉각 청년고용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 위해 노동소위 열어야오늘 오전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청년고용촉진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하였으나 ‘탄력적 근로시간제’先처리를 요구하는 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