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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출신지·부모 빽’ 대신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 시작된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채용절차공정화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4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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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이력서에 본인사진 부착, 출신지역·부모재산 기재 금지된다이력서에 사진을 포함한 용모·키·체중 같은 직무 외 신체조건과 부모재산을 적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매년 정원의 3%를 청년으로 고용해야 하는 공공기관 청년할당제가 2018년 12월까지 2년 연장된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지난 25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쟁점법안 2개와 비쟁점법안 5개를 심의·의결했다. 이날 고용노동소위에는 7개 법안 23개 개정안이 상정됐다. 소위 위원들은 청년고용 특별법을 개정해 올해 12월31일 종료 예정이던 청년고용할당제를 2년 후인 2018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력서에 사진 부착을 금지한 채용절차법도 통과됐다. 고용노동부가 우려를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