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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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배달앱’ 증가 여파…청년층 산재 사망 절반이 배달 중 사고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18~24세 청년층 산재 사고 사망자 72명 가운데 44%(33명)이 사업장외 교통사고, 즉 배달사고로 사망했다. 평균적으로 근로자 사망사고의 제1의 원인은 건설업으로 사고 형태로 구분하면 ‘추락’이나 ‘끼임’, ‘부딪힘’ 등이 사망 원인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러기에 오토바이 배달 사고는 기존의 산재 통계 분석에서는 논의되지 않는 유형의 죽음이다. 이들 청년 죽음형태를 보면 특히 입사 후 단기간 안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6~2018년 사망한 사례 26건 중 입사한 지 보름 안에 사망한 사례는 12건으로, 그 중 3건은 입사당일에 배달도중 사망했고 3건은 입사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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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 뉴스 M - '그들은 집에 가고 싶었다' 인터뷰 출연한정애의원은 5일(월) OBS 뉴스 M '그들은 집에 가고 싶었다' 카드뉴스에 출연하였습니다.상세 내용은 첨부해드린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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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타워크레인 추락사 노동자 ‘6전7기’ 산재 인정ㆍ근로복지공단, 이례적 재심사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중 추락한 노동자 고 이상목씨(당시 46세)의 죽음이 ‘뇌전증(간질) 발작으로 인한 것’이라며 수차례 산재 승인을 거부(경향신문 3월13일자 13면 보도)했던 근로복지공단이 이씨의 산재를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3일 이씨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원처분을 취소하고, 이씨 모친이 신청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씨가 세상을 떠난 지 약 1년3개월 만의 일이다. 공단은 경향신문 보도 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이씨의 추락사를 개인 질환(뇌전증)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한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하자 이례적으로 자체 재심사를 진행해 산재를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당초 이씨의 뇌전증 발작을 업무 외적 사유로 판단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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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새 13명 사고사...현대중공업 '산재공장' 오명 [한겨레]한정애의원은 29일 고용부에서 받은 울산 현대중공업 산재 사망사고 현황에서 최근 5년새 13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대부분 작업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아 벌어진 사고임을 밝혀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4월 29일 한겨레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한겨레] 김민경 기자=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9일 고용부에서 받은 현대중공업 산재 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2009년 2명, 2010년 1명, 2011년 2명, 2012년 2명, 2013년 3명이 숨졌다. 올해 들어서도 추락 화재 등으로 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4년간 사고 사망자는 모두 13명으로 이 가운데 3분의 2이상이 하청업체 노동자였다. 경찰이 정확한 사인을 수사하고 있는 26일 사망 사고 및 올해 이미 4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