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저임금 6470원' 확정됐지만…문제는 사업주 이행 여부
[데일리한국 이진우 기자]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647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3% 인상한 시간급 647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5일 고시했다. 시급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7월 15일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액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노동자·공익위원 등 3자 위원회 합동의 전원회의를 14차례나 열어 노사합의를 시도했으나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동결을 주장한 경영계의 대립으로 절충에 실패, 결국 올해 시급 6030원보다 7.3% 오른 6470원으로 제시한 공익위원회 중재안을 노동자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로 통과시켰다. 정부의 고시로 내년 1월부터 모든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시급 6470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8. 7.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