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 한정애의원, '출신지·부모 빽' 대신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 시작된다
[내외통신]정석철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채용절차공정화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4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채용절차공정화법’은 한정애의원이 2015년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이후 임기만료로 폐기되자 2016년 20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것으로, 채용 시 활용하는 기초심사자료에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 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등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근 채용비리, 고용세습이 문제시되며 특정 조건을 명시하도록 하는 채용은 명백한 차별 행위로 구직자들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빼앗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취업준비생이나 구직자들은 여전히 출신지‧부모 직업 등으로 인한 차별 경험과 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3. 29. 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