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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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등 약물운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 상향 ㆍ(현행)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ㆍ약물측정 불응 시 약물운전과 동일한 형벌로 처벌 및 운전면허 취소 ㆍ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에 약물 운전으로 교통사고 유발한 경우 추가 ☑️ 약물 운전 측정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ㆍ약물 운전 의심 운전자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측정 근거 규정 마련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민생법안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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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불법 쓰레기산 원천 방지…폐기물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쓰레기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한정애・전현희・변재일 의원안 통합안)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11월 중 공포돼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불법 폐기물의 발생 예방, △이미 발생한 불법 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 △책임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크게 세 가지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폐기물 배출자는 본인이 배출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환경부가 정하는 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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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후속 법안 발의로 '제2의 양진호' 막는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5일(월)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