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등 약물운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 상향
ㆍ(현행)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ㆍ약물측정 불응 시 약물운전과 동일한 형벌로 처벌 및 운전면허 취소
ㆍ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에 약물 운전으로 교통사고 유발한 경우 추가
☑️ 약물 운전 측정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ㆍ약물 운전 의심 운전자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측정 근거 규정 마련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민생법안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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