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300인 이상 대형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직접고용”
300인 이상 대형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5월1일 삼성중공업 크레인 전도사고를 포함해 최근 대형사업장에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데도 대형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업무가 대부분 위탁돼 있어 형식적인 지도로 끝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각각 선임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대형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둬야 한다. 그런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기업규제완화법)은 사업..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7. 20.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