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로드] <서울>'직장 내 괴롭힘' 금지...'뒷담화·회식 강요'도 포함
▽ 영상 바로보기 [티브로드 김대우기자] [앵커멘트]'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들어보셨죠?'직장 갑질'로 더 알려져 있는데,이런 직장에서의 괴롭히는 행위가 앞으로는 법으로 금지됩니다.그렇다면 과연 어디까지가 괴롭히는 행위이냐,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요.김대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사내용]'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측이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통을 주지 않더라도 근무환경이 나빠진다면 이 역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가장 큰 괴롭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업무를 많이 준다거나 평가를 낮게 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도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이 가장 심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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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18. 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