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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서울>'직장 내 괴롭힘' 금지...'뒷담화·회식 강요'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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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9. 7. 1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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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김대우기자]

 

[앵커멘트]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들어보셨죠?

'직장 갑질'로 더 알려져 있는데,

이런 직장에서의 괴롭히는 행위가

앞으로는 법으로 금지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디까지가 괴롭히는 행위이냐,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요.

김대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사내용]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측이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통을 주지 않더라도 근무환경이 나빠진다면

이 역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가장 큰 괴롭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업무를 많이 준다거나 평가를 낮게 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도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해봤더니,

응답자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대우 / dwkim@tbroad.com

(앞으로는 이런 직장에서의 괴롭히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관련 법이 개정돼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괴롭힘의 범위가 어디까지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만든 자료를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승진과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하는 행위.

또 근로계약서에는 없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특정 근로자에게만 반복적으로 시키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한정애 / 국회의원 (민주당, 강서병)

(직원을 괴롭히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상호 간에 또는 지위를 이용해서.

이런 문화 하나가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굉장히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도 있고,

또는 직장이 더 빨리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

그리고 사적인 심부름을

자주 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일에 대해

뒷담화를 하거나 소문낼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술을 마시게 하고 담배를 피우게 하며

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대우입니다.

 

(취재 - 김대우, 송재혁 기자,

촬영/편집 - 김웅수, 신승재 기자 (국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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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서울>'직장 내 괴롭힘' 금지...'뒷담화·회식 강요'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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