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
-
[뉴스1] 한정애, 임금체불방지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임금체불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금액은 1조4286억원, 피해근로자는 32만5430명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지만,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임금체불은 비정상적인 관행으로 굳어져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올해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지적했지만, 매년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재직자에게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고액·상습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시 근로자수와 체납금액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금체불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권리..
-
[전국매일신문]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31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에게 생계수단의 상실, 직장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해고에 대해 사유 제한이나 엄격한 절차 등 특별한 보호조항을 두고 있다. 이 중 하나인 이행강제금제도는 노동위원회가 내린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30일 이내에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동안 매년 2회의 범위 안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제도가 2년을 초과해 부과‧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대부분 하한액인 500만원에 집중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사용자가 부당해고행위에 대한 시정보다는 이행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