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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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사고’ 당진 현대제철 안전위반 1123건 [한겨레]한정애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PSM 양호(S)등급을 받았던 현대제철 당진공장이 노동부 특별감독 결과 1,123건이나 되는 법을 위반한 것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7월 13일자 한겨레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한겨레] 임인택 기자 = 현대제철 당진공장(사진)에서 두달 전 일어난 협력업체 노동자 5명의 산재 사망사고가 현대제철 쪽의 총체적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부실에서 비롯했다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용부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을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현대제철 898건, 협력업체 156건, 관련 건설업체 69건 등 모두 1123건에 이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현대제철 536건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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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PSM 양호등급, 현대제철 당진공장 1,123건 법 위반사항 발견12년 PSM 양호(S)등급을 받았던 현대제철 당진공장이 노동부 특별감독 결과 1,123건이나 되는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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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사망사고)에 대한 법원 판결은 적정한가' 간담회 개최한정애 의원 주최로 26일(금) 국회의원회관 427-1 간담회실에서 “중대재해(사망사고)에 대한 법원 판결은 적정한가?”라는 주제로 간담회가 열렸다. 산업현장 사망재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박두용 한성대 교수의 사회, 강문대 변호사의 “산재사망사고 처벌실태 분석”발제, 최승원 판사, 오윤식 변호사, 박미숙 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태범 전국건설노조 경기중서부지부장, 전승태 경총 전문위원, 정진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의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한정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상 수많은 산업재해예방조치들이 규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은 사업주의 고의적인 법 위반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