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 중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12월 5일, 별첨 개정안 참조). 현행법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수의사의 동물진료 용역을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용역의 종류’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용역의 종류’에는 ‘가축 등 일부 동물’에 대한 진료들을 포함하고 있고, ‘반려동물 진료’는 일부 예방접종과 약 처방, 중성화 수술과 병리학적 검사로만 한정하고 있다. 즉, 반려동물에 대한 대부분의 진료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반려동물 가구의 동..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12. 6.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