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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애 국회의원]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
    오늘은 제77주년 제헌절입니다. 국회 중앙홀에서 열린 경축식에 함께하며, 헌법의 의미를 다시 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아홉 차례의 개헌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우리 헌법의 출발점이자 민주주의의 뿌리입니다. 대한민국이 숱한 역사적 고비를 넘길 때마다, 그리고 지난 12.3 계엄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준 최후의 보루 역시 헌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엄의 상처를 딛고 맞이한 오늘의 제헌절은 그 어느 때보다 뜻깊게 다가옵니다. 이 땅의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포한 헌법의 정신을 깊이 되새기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엄과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고맙습..
  • [중앙일보] 제헌절,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이유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을 맞아 오늘 제69주년 제헌절 경축식이 열린다. 제헌절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지만 유일하게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처음부터 제헌절만 비공휴일이었던 것은 아니다. 1949년 10월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헌절이 국경일로 지정된 후 1950년부터 제헌절은 법정 공휴일이었다. 이후 2005년 노무현 정부는 식목일과 함께 제헌절을 법정 공휴일 제외 대상에 포함했다. 부칙에 따라 2008년부터 시행돼 지금까지 공휴일이 아닌 5대 국경일로 남아있다. 여기에는 2004년 처음 도입된 주 5일·40시간 근무제가 큰 요인으로 꼽힌다. 당시 재계는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을 ..
  • [대변인 브리핑] 세월호특별법 처리 및 정성근 후보자 위증 관련
    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7월 13일 오후 2시 1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세월호특별법 처리 약속 반드시 지켜야 국회 본청 앞에는 세월호 희생자 및 유가족들이 어제 밤을 꼬박 세우고 오늘 뜨거운 햇빛 아래서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끝없는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국회 본청 앞 잔디밭 광장에서는 이번 17일에 있을 제66주년 제헌절을 기념하는 열린음악회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는 왜 존재하는가? 진정으로 뜻 깊은 제헌절을 기념하고자 한다면, 여야 원내대표가 약속한 대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이 처리되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과정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무능한 정부에 이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국회가 열린음악회를 통해 제헌절을 기념하고자 한다면,..
[한정애 국회의원]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

오늘은 제77주년 제헌절입니다. 국회 중앙홀에서 열린 경축식에 함께하며, 헌법의 의미를 다시 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아홉 차례의 개헌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우리 헌법의 출발점이자 민주주의의 뿌리입니다. 대한민국이 숱한 역사적 고비를 넘길 때마다, 그리고 지난 12.3 계엄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준 최후의 보루 역시 헌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엄의 상처를 딛고 맞이한 오늘의 제헌절은 그 어느 때보다 뜻깊게 다가옵니다. 이 땅의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포한 헌법의 정신을 깊이 되새기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엄과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고맙습..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7. 17. 18:31

[중앙일보] 제헌절,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이유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을 맞아 오늘 제69주년 제헌절 경축식이 열린다. 제헌절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지만 유일하게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처음부터 제헌절만 비공휴일이었던 것은 아니다. 1949년 10월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헌절이 국경일로 지정된 후 1950년부터 제헌절은 법정 공휴일이었다. 이후 2005년 노무현 정부는 식목일과 함께 제헌절을 법정 공휴일 제외 대상에 포함했다. 부칙에 따라 2008년부터 시행돼 지금까지 공휴일이 아닌 5대 국경일로 남아있다. 여기에는 2004년 처음 도입된 주 5일·40시간 근무제가 큰 요인으로 꼽힌다. 당시 재계는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을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7. 19. 10:22

[대변인 브리핑] 세월호특별법 처리 및 정성근 후보자 위증 관련

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7월 13일 오후 2시 1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세월호특별법 처리 약속 반드시 지켜야 국회 본청 앞에는 세월호 희생자 및 유가족들이 어제 밤을 꼬박 세우고 오늘 뜨거운 햇빛 아래서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끝없는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국회 본청 앞 잔디밭 광장에서는 이번 17일에 있을 제66주년 제헌절을 기념하는 열린음악회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는 왜 존재하는가? 진정으로 뜻 깊은 제헌절을 기념하고자 한다면, 여야 원내대표가 약속한 대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이 처리되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과정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무능한 정부에 이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국회가 열린음악회를 통해 제헌절을 기념하고자 한다면,..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7. 1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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