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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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제헌절,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이유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을 맞아 오늘 제69주년 제헌절 경축식이 열린다. 제헌절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지만 유일하게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처음부터 제헌절만 비공휴일이었던 것은 아니다. 1949년 10월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헌절이 국경일로 지정된 후 1950년부터 제헌절은 법정 공휴일이었다. 이후 2005년 노무현 정부는 식목일과 함께 제헌절을 법정 공휴일 제외 대상에 포함했다. 부칙에 따라 2008년부터 시행돼 지금까지 공휴일이 아닌 5대 국경일로 남아있다. 여기에는 2004년 처음 도입된 주 5일·40시간 근무제가 큰 요인으로 꼽힌다. 당시 재계는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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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세월호특별법 처리 및 정성근 후보자 위증 관련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7월 13일 오후 2시 1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세월호특별법 처리 약속 반드시 지켜야 국회 본청 앞에는 세월호 희생자 및 유가족들이 어제 밤을 꼬박 세우고 오늘 뜨거운 햇빛 아래서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끝없는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국회 본청 앞 잔디밭 광장에서는 이번 17일에 있을 제66주년 제헌절을 기념하는 열린음악회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는 왜 존재하는가? 진정으로 뜻 깊은 제헌절을 기념하고자 한다면, 여야 원내대표가 약속한 대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이 처리되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과정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무능한 정부에 이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국회가 열린음악회를 통해 제헌절을 기념하고자 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