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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개혁특위 '정당공천 및 정당표방 관련 판례분석' 전문가 간담회
    한정애의원은 26일(목) 오전 10시 국회 본청202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정당공천 및 정당표방 관련 판례 분석’ 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정치개혁특위 간담회에 초청된 전문가 송인준 前 헌법재판관과 홍익대 음선필 법과대학 교수의 모두 발언에서 관련 판례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송인준 前 헌법재판관 모두발언 내용] 1) 공선법 제47조의 정당공천은 헌법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심리에서 제외된다: 각하 2) 공선법 제84조만 심리대상으로 삼는다: 비례성, 평등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으로 위헌, 현재 공직선거법은 개정된 상태 3)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경우 기초지방선거 뿐만 아니라 광역지방선거 등 모든 지방선거에 적용되어야 하며 기초지방선거에만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경우 헌법상..
정치개혁특위 '정당공천 및 정당표방 관련 판례분석' 전문가 간담회

한정애의원은 26일(목) 오전 10시 국회 본청202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정당공천 및 정당표방 관련 판례 분석’ 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정치개혁특위 간담회에 초청된 전문가 송인준 前 헌법재판관과 홍익대 음선필 법과대학 교수의 모두 발언에서 관련 판례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송인준 前 헌법재판관 모두발언 내용] 1) 공선법 제47조의 정당공천은 헌법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심리에서 제외된다: 각하 2) 공선법 제84조만 심리대상으로 삼는다: 비례성, 평등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으로 위헌, 현재 공직선거법은 개정된 상태 3)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경우 기초지방선거 뿐만 아니라 광역지방선거 등 모든 지방선거에 적용되어야 하며 기초지방선거에만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경우 헌법상..

의정활동/포토뉴스 2013. 12. 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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