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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생방송 심야토론 16회 - "전교조 합법화 논란"
    한정애의원은 1일(토) KBS 생방송 심야토론 16회에 "전교조 합법화 논란"을 주제로 토론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노동조합법상 설립된 노조의 경우 행정관청의 권한으로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이 없음에도, 지난 정부에서 전교조에게 '노조 아님 통보'를 한 내용 등을 밝히며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ILO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단결권 관련 지적 등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적으로 이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가야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영상 다시보기
  • [서울경제] 한정애 "ILO 비준해도 공무원·교원에는 파업권 안 주어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16일 ILO 기본 협약을 비준한다고 공무원·교원에게 파업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4월 국회에서 반드시 노동관계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ILO 핵심 협약이 비준되면 공무원과 교사의 파업이 가능해지고, 해직자가 노조 간부로 활동하며 ‘정치 파업’이 일상화될 수 있다는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발언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공익위원 최종권고안에 대해 “국회 내 입법 과정 등을 감안할 때 공익위원들이 최종 권고안을 제시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이자 노사 두를를 감안한 합리적 내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환노위원장께서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공무원과 교사의 파업이 가능..
  • (종합)野, 전교조 가처분신청 수용 환영.."노조탄압 중단해야"[뉴시스]
    한정애의원은 “박근혜정부의 고용노동부는 14년간 법적 지위를 갖고 잘 활동하고 있는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몰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법적 근거도 없는 전교조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 처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1월 13일 뉴시스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뉴시스] 추인영 박대로 기자= 야당은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받아들인데 대해 환영하면서 박근혜정부를 비난했다. [후략] *뉴시스 바로가기 *아시아경제
  • [논평]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효력집행 정지를 환영한다-한정애의원
    서울행정법원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고 판결하였다. 이는 당연한 조치임으로 환영한다.
[KBS] 생방송 심야토론 16회 - "전교조 합법화 논란"

한정애의원은 1일(토) KBS 생방송 심야토론 16회에 "전교조 합법화 논란"을 주제로 토론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노동조합법상 설립된 노조의 경우 행정관청의 권한으로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이 없음에도, 지난 정부에서 전교조에게 '노조 아님 통보'를 한 내용 등을 밝히며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ILO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단결권 관련 지적 등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적으로 이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가야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영상 다시보기

의정활동/영상모음 2019. 6. 4. 11:42

[서울경제] 한정애 "ILO 비준해도 공무원·교원에는 파업권 안 주어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16일 ILO 기본 협약을 비준한다고 공무원·교원에게 파업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4월 국회에서 반드시 노동관계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ILO 핵심 협약이 비준되면 공무원과 교사의 파업이 가능해지고, 해직자가 노조 간부로 활동하며 ‘정치 파업’이 일상화될 수 있다는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발언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공익위원 최종권고안에 대해 “국회 내 입법 과정 등을 감안할 때 공익위원들이 최종 권고안을 제시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이자 노사 두를를 감안한 합리적 내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환노위원장께서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공무원과 교사의 파업이 가능..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4. 17. 19:01

(종합)野, 전교조 가처분신청 수용 환영.."노조탄압 중단해야"[뉴시스]

한정애의원은 “박근혜정부의 고용노동부는 14년간 법적 지위를 갖고 잘 활동하고 있는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몰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법적 근거도 없는 전교조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 처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1월 13일 뉴시스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뉴시스] 추인영 박대로 기자= 야당은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받아들인데 대해 환영하면서 박근혜정부를 비난했다. [후략] *뉴시스 바로가기 *아시아경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11. 13. 17:11

[논평]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효력집행 정지를 환영한다-한정애의원

서울행정법원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고 판결하였다. 이는 당연한 조치임으로 환영한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11. 1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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