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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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장애인고용안정협회에서 감사패를 받았어요한정애의원은 10일(월)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이번 감사패는 지난 30일 제35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 가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에서 준비해주신 것입니다. 그간 한정애의원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가 함께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한 것이 결실을 맺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특히 통과된 개정안에는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체단체장이 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부장관이 대회 개최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앞으로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 속에 개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조향현 회장님을 포함해 법 개정에 함께해주신 장애인고용안정협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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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조사 과실 소비자 피해, 3배까지 징벌적손해배상 길 열린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대표 발의한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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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의원은 13일(금)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19년부터 1000분의 50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장애인들의 취업률 증가에 따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