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7월 9일자]장시간 근로 환경 개선, 연장근로 제한에 나선다
장시간 근로 환경 개선, 연장근로 제한에 나선다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적용 전사업장 확대 등 개정안 발의 민주통합당 한정애의원은 지난 6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민주통합당 의원 22명과 함께 장시간 근로관행을 조장하는 현행 근로기준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형식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4․11총선 민주통합당의 노동 분야 공약을 기반으로, 노동 분야 전문가들과의 수차례 간담회와 노동계 협의를 거쳐 성안한 것이다. 이번에 제출한 개정 법률안 주요내용은 △근로기준법의 전 사업장으로의 적용범위 확대(안 제11조), △휴일근로시간의 연장근로 포함(안 제50조),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최고 11시간의 연속 휴식 보장(청소년 근로자의 경우 12..
의정활동/보도자료
2012. 7. 9.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