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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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몰·붕괴·폭발 중대재해, 안전불감증에 종지부를 찍자 [매일노동뉴스]매일노동뉴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한정애 의원의 칼럼 “건설업 자율안전관리제도 폐지하자”가 실려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매일노동뉴스] = 지난 7월 한 달에만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방화대교 상판붕괴사고·삼성정밀화학 물탱크 폭발사고 등 중대재해가 잇따르면서 노동자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잇단 중재재해의 원인으로 안전불감증이 지목되고 있다. 억수비가 쏟아지는데도 공사를 강행하고 공기단축을 위해 책임자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선정돼 검사를 면제받았다가 중대재해를 면치 못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 최근 건설현장에서 산재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산재사고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해 일정기간 동안 재해율이 낮은 경우 건설업체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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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자율안전관리제도' 폐지해야 [연합뉴스]한정애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업 자율안전관리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28일 연합뉴스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8일 스스로 유해·위험방지를 잘 하는 업체를 정부가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선정, 확인검사를 면제하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의 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건설업계에서는 하청에 하청을 거치며 안전과 산재예방 조치가 부실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 의원은 지난 26일 발생한 삼성정밀화학 합작 공사장 내 물탱크 붕괴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삼성엔지니어링이 2011년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선정돼 확인검사를 면제받는 사실상의 특혜를 받았지만 물탱크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