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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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한정애 의원, 자연환경복원 통합적·체계적 추진제도 마련박창복 기자 = 그동안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발적·비체계적으로 진행돼왔던 자원환경복원사업이 이제는 통합적·체계적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간 자원환경복원사업은 약 35개의 개별적인 근거법률에 따라 7개 소관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해왔다. 이로 인해 연속적이고 다양한 자연생태 유형 및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되는 등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산발적·비체계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관련 법률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복원사업의 정의 및 기본원칙, 대상, 기준 등 복원사업의 기본사항을 규율하는 관련 법적 근거가 부재해 국토복원 정책의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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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자연환경복원 통합적 체계적 추진제도 마련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3일 통합적·체계적 방식의 자원환경복원사업 규정을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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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1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인 한정애 의원은 고용노동부 소관 65건, 환경부 소관 24건의 법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심사에서는 관심과 기대를 모았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여야 의원들 간의 합의를 이루지 못해 추후 계속 논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정년 60세 연장에 대한 일치된 의견을 모았던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시행시기, 임금피크제 도입 등과 같은 구체적인 항목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조법, 근로기준법 등은 새로운 정의와 항목 신설에 대한 전문가 검토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