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일보] 한정애 의원, 채용절차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20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채용절차법은 외모 중심이나 성차별적 채용 등을 지양하고 직무중심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 소개서 등 기초심사자료의 표준 양식을 정해 구인자에게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기업에서는 이력서에 구직자의 사진을 부착하도록 하거나, 신체조건·부모직업·재산·출신지역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지난달 기업 498개사를 대상으로 '채용 시 지원자 부모 배경이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17.9%..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6. 20.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