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한정애 의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전반적 성과에도 면밀한 사업수행 절실해
박창복 기자 = 고용노동부의 행정착오로 ‘줬다 뺐었다’는 논란을 빚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철회 통보 대상자들 중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출자한 국내법인에서 근무하는 청년 92명의 가입 취소 조치가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의 지적으로 원상조치 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자산형성 지원을 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력 확보와 지원금을 지원받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지난 3월 노동부는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청년들에게 가입 철회를 통보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국내법인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원되는 제도이므로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은 중소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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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4.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