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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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국적 회복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수령 가능해진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은 12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외국국적 동포인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이후 외국국적 동포인 그 유족이 보훈급여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외국국적 동포였던 유족이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경우,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외국국적 동포인 배우자가 국적을 회복하더라도 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적을 회복하는 외국국적 동포인 국가유공자의 유족 등'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 의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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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의 문제점고용노동부에서는 2013. 2.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이하 ‘개정안’) 을 입법예고하였다. 금번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의 확대에 있었다. 그런데 같은 입법예고 내용에 다음과 같은 개정사항도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