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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애 국회의원] 부모의 수감은 아동에 대한 차별과 권리 제한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2일(목) 오후, 아동복지실천회 세움과 함께 '수용자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법 개정 이행과 정책 실행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제가 대표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본격적인 시행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구체적인 이행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1년 전, 국제수용자자녀연대와 함께한 포럼에서 반드시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고, 이제는 법이 현장에 제대로 뿌리내릴 방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어 오늘 간담회가 더욱 뜻깊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아이들의 삶이 저절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제도의 변화를 아이..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숨겨진 피해자’ 수용자 자녀 보호3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은 22일(화)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을 위한 ‘수용자 자녀 보호3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경향신문] 법무부 “수용자 자녀 지원, 시혜 아닌 아동 권리”
    법무부가 수용자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본격적이고도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부모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 때문에 아이들이 정서적·경제적으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서다.( 1379호 참조) 법무부는 지난 6월 26일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TF’를 발족했다. 법무부는 “수용자 자녀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는 절실하지만 제대로 된 법률이나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TF 발족 배경을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부모의 잘못으로 아동의 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수용자 자녀들은 관련 법이 있어도 현장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가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는 신규 수용자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아동의 보호조치를 요청하도록 수용..
[한정애 국회의원] 부모의 수감은 아동에 대한 차별과 권리 제한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2일(목) 오후, 아동복지실천회 세움과 함께 '수용자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법 개정 이행과 정책 실행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제가 대표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본격적인 시행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구체적인 이행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1년 전, 국제수용자자녀연대와 함께한 포럼에서 반드시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고, 이제는 법이 현장에 제대로 뿌리내릴 방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어 오늘 간담회가 더욱 뜻깊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아이들의 삶이 저절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제도의 변화를 아이..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7. 2. 18:48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숨겨진 피해자’ 수용자 자녀 보호3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은 22일(화)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을 위한 ‘수용자 자녀 보호3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0. 12. 22. 20:13

[경향신문] 법무부 “수용자 자녀 지원, 시혜 아닌 아동 권리”

법무부가 수용자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본격적이고도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부모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 때문에 아이들이 정서적·경제적으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서다.( 1379호 참조) 법무부는 지난 6월 26일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TF’를 발족했다. 법무부는 “수용자 자녀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는 절실하지만 제대로 된 법률이나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TF 발족 배경을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부모의 잘못으로 아동의 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수용자 자녀들은 관련 법이 있어도 현장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가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는 신규 수용자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아동의 보호조치를 요청하도록 수용..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7. 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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