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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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법안 돌아보기] ‘휴가 빈부격차’ 사라진다…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우리 회사에는 연차가 없어요. 입사하고 나서 3년 동안 한 번도 휴가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2016년, 과 만난 한 중소기업 직원 A씨는 단 한 번도 연차를 사용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A씨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을 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연차를 써본 적도, 연차휴가보상금도 받아본 적도 없다는 A씨의 사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조금 깊이 들여다보니, 우리나라에는 의외로 A씨 같은 근로자가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3·1절, 광복절, 명절 등 달력에 표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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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로?…국회 관련 개정안은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을 통해 정한 휴일의 근거가 모호해 누가 쉬고, 누가 일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발생했다. '빨간 날'로 분류되는 법정공휴일에도 근로자의 날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공무원들이 정상근무를 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이같은 모호한 규정을 해소하려는 법안들이 이미 발의됐다. 취지는 평등한 휴식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유급휴일로만 분류되는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고치는 법안이 대표적이다. 이른바 '근로자의 날 법'은 "5월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는 조항 하나로 구성돼 있다. 이에 근거해 은행과 주식시장은 문을 닫는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의 결정에 따라 쉬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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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휴일근무때 수당 안주고 휴가로 보상"黨·政 '중복할증 논란' 일자 추진돈 더 받으려 휴일 근무하는 관행 차단…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공무원과 똑같이 적용 정부·여당이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휴가로 보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현행 68시간인 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인다는 대통령 공약이 휴일근로수당의 중복할증 논란으로 이행이 늦어지자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검토 중인 방안은 유급휴일(주휴일) 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수당(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체휴가를 주도록 하는 것이다. 휴일근로수당이 오히려 휴일근로를 유인(誘因)하는 것을 막고 휴일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여당 의원들 요청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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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공휴일 유급휴일 법제화 국회 토론회한정애의원은 11월 21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민주노총 과로사OUT공대위, 김삼화·신용현·이정미 의원과 를 공동주최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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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법정공휴일에 마음 편히 쉴 수 있어야"정부가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확정했지만 다수 노동자들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처지다. 상당수 비정규직과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이 쉬지 못하거나, 일해도 휴일수당을 받지 못한 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5일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에 따르면 노동자 44%가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받지 못한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이다. 공무원들은 쉬지만 민간 사업체는 일을 해도 무방하다. 법정공휴일에 쉬도록 단체협약을 체결한 대기업과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쉴 수 있지만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은 쉬지 못한다.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을 해도 휴일수당을 받을 수도 없다. 근로기준법은 주 1회 주휴일과 노동절(근로자의 날)만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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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정애 “임시공휴일 수혜자는 일부, 법 개정 추진할 것”[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임시공휴일 지정을 청와대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임시공휴일이 우리사회 전 분야에 걸쳐 임시공휴일 혜택이 차별 없이 형평성에 맞게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현재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우리사회 한정된 분야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시공휴일 지정을 대한상공회의소가 ‘내수진작’을 위해 정부에 건의한 대해 청와대가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소위 ‘사장님 눈치보는 일’이 없도록 형평성이 고려돼야 한다”면서 “현재 임시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의 경우 국가 기관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원 등 극히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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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국회의원, 법정·대체공휴일 모든 근로자 유급휴일로 쉴 수 있도록 법제화 재추진4·13 총선 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후보인 한정애 국회의원은 21일(월)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모든 근로자가 유급으로 동일하게 쉴 수 있도록 법제화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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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대체휴일 유급휴일로 보장' 법안 발의한정애의원은 근로자에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근로가 불가피한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아닌 날에 유급휴일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9월 12일 한국일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한국일보] 이윤주 기자 = 이번 추석 연휴에 첫 도입된 대체휴일제가 의무시행이 아니어서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공휴일과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휴일과 대체휴일에 모든 근로자가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