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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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세월호 등 재난피해자 생계비 · 휴직 등 지원법 발의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임형섭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의원은 재난 탓에 가족이 사망하거나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노동자가 30일 이내의 휴가나 6개월 이내의 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략] 한 의원은 "실종자 가족이 장기간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어 결근 등에 따른 해고 등 불이익이 우려되고 있다"며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속해 있는 생활 전선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후략] * 연합뉴스 바로가기 * IPF국제방송 * 서울경제 * 아시아경제 * 헤럴드경제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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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죽음의 행렬 현대제철 당진공장,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한정애 의원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지난해 9월부터 총 7차례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하고도 노동자 12명의 사망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하청업체 노동자 5명이 제강공장 전로에서 질식사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뒤늦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실시한 결과 현대제철 898건, 협력업체 156건, 건설업체 69건 등 총 1,123건의 산업안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다. 반복되는 중대재해에도 불구, 솜방망이 처벌로만 일관하던 고용노동부의 무의지,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원청 현대제철의 무책임으로 인해 또다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다. 이와 관련된 논평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