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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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막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발의민주당 한정애 의원(초선, 비례대표)은 28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18명의 의원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해, 상시적인 유해․위험작업의 도급을 금지시키고, 도급 사업을 행할 시에는 원청사업주에게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위무를 부과하며, 사업주의 법 위반 시 벌칙을 상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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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사망사고)에 대한 법원 판결은 적정한가' 간담회 개최한정애 의원 주최로 26일(금) 국회의원회관 427-1 간담회실에서 “중대재해(사망사고)에 대한 법원 판결은 적정한가?”라는 주제로 간담회가 열렸다. 산업현장 사망재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박두용 한성대 교수의 사회, 강문대 변호사의 “산재사망사고 처벌실태 분석”발제, 최승원 판사, 오윤식 변호사, 박미숙 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태범 전국건설노조 경기중서부지부장, 전승태 경총 전문위원, 정진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의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한정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상 수많은 산업재해예방조치들이 규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은 사업주의 고의적인 법 위반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