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연장근로 특례업종 축소 추진
소를 잃었지만 외양간이라도 고칠 수 있을까. 정부가 ‘졸음버스’ 대책으로 연장근로 특례업종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 ‘근로기준법 59조’를 손보는 것이다. 정부는 버스업계 근로감독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운송업 등 연장근로의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16일 밝혔다. 과로에 따른 버스기사 졸음운전이 지난 9일 18명의 사상자를 낸 경부고속도로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자 후속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59조는 운송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금융업, 언론, 전기통신업, 운편업, 보건업 등 26개 업종에 연장근로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해당 업종 근로자들은 노사 합의에 따라 주 12시간이 넘는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 경부고속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7. 19.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