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1일(화) 건설업계의 상습적인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190611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건설업계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법’ 대표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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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2019.06.12 00: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원님 이마저도 감사 합니다 신경써주셔서
외국인 불법고용 철저히 차단되는 그날이 왔으면 하는바램 입니다
외국인 불법근로자 없으면 공사가 안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요즘 공사현장은 해도 너무합니다
화이팅 입니다 법안 통과되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