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기업
-
[뉴시스] 당정, 최저임금 점검…"3월부터 인상 긍정 효과 나올 것"【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최저임금 추진 실태를 점검했다. 당정은 최저임금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현실화는 내수 침체에 따른 일자리 축소,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경영악화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경제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 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빠른시일내 안착될 수 있도록 당정이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현장의 불만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우려에는 이유가 있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르는 임대료 (부담), 가맹사업본부의 과도한 로열티와 불공정 계약,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침탈, 높은 카드 수수료 ..
-
[한정애 국회의원] 최저임금 추진실태 점검 당정협의 참석한정애의원은 18일(목) 오전 당정협의에 함께하였습니다. 이날 당정협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 실태를 점검하고,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민주당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소득 증가 ▶ 소비증가 ▶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첫걸음이라는 인식에 함께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작년에 마련한 대책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여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정이 함께 추진하기로 한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액결제 업종(편의점·슈퍼마켓·제과점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한 카드수수료 원가..
-
[논평]대체휴일제 도입은 영세‧중소기업 노동자에게는 말그대로‘그림의 떡’대체휴일제가 도입되더라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인정하지 않고 연차휴가에서 차감하고 있는 영세중소기업의 노동자들에게는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영세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은 대체휴일이 일년에 2~3일 더 늘어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에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가 일을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고, 쉬더라도 사업주가 다 쓰지 못하는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라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그야말로 이번 대체휴일제 도입은 ‘그림의 떡’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