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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시선집중] 한정애 "사업주 자의적 판단에 의한 휴업, 무급동의서 인정 못받아"▽ 영상 바로보기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 ☏ 진행자 > 오늘부터 전국 어린이집들이 11일간 휴원에 들어갑니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는 개학이 일주일 연기가 됐죠. 이렇게 되면 자녀 돌봄 문제가 불거지고 맞벌이 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여러 가지로 고민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정부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만 한계가 있을 거다 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속 노동 문제인데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측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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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법안 돌아보기] ‘휴가 빈부격차’ 사라진다…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우리 회사에는 연차가 없어요. 입사하고 나서 3년 동안 한 번도 휴가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2016년, 과 만난 한 중소기업 직원 A씨는 단 한 번도 연차를 사용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A씨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을 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연차를 써본 적도, 연차휴가보상금도 받아본 적도 없다는 A씨의 사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조금 깊이 들여다보니, 우리나라에는 의외로 A씨 같은 근로자가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3·1절, 광복절, 명절 등 달력에 표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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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업무하다 손실나자 돈 물어내" 내일투어의 이상한 내규최근 사내 불법 노동 착취로 논란을 빚고 있는 내일투어가 직원들을 상대로 업무상 손실 부분에 금전적 보상을 요구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 중 실수한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손실 금액의 일부를 부담하게 했던 것이다. 일부 직원은 아예 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내놓기도 했다. 또 이같은 회사의 방침에 일부 직원이 반발하자, 회사 한 임원은 민사소송까지 제기했고, 패소한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내일투어쪽에선 "(회사 손실) 책임을 개인에게 묻지 않고 있다"고 부인했다. 대신 고객의 돈을 횡령하거나 중대과실의 경우에 한해 직원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해명했다. 회사 임원의 소송건에 대해서도, "회사와 무관하게 개인이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관련 전문가들은 회사쪽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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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신입직원도 1년차에 최대 11일 유급휴가…근로기준법 통과근속연수가 1년이 되지 않는 신입직원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도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개정안은 현행 근로기준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해 지급되는 연차휴가에서 해당 일 수 만큼 빼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2년 동안 총 15일의 유급휴가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은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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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년 미만 근속해도 연차사용 가능’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위원회 간사)이 각각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양생태계 관리 및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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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사용 가능해질까[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한정애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3항을 삭제해,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그 다음 해 휴가 일수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월 1일의 월차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다음 해 연차휴가에서 삭감하고 있어 사실상 연차휴가가 없는 셈이다. 특히 근로기간 2년차의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의무를 이행했다면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휴식권 보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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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모성보호급여 30% 이상 일반회계서 부담한다고용보험기금에서 대부분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중 3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했다. 입사 1년 미만 노동자에게도 유급휴가가 보장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21일 회의에서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포함한 7개 법안을 의결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의 3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모성보호급여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9%에 불과하다. 대부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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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입사 첫해부터 휴가 자유롭게…정부 13년만에 '월차 부활 검토1년 미만 근속자 유급휴가 보장, 국정과제에 포함이듬해 발생 연차에서 차감토록 한 현행 규정 개정입사 첫해 월차, 2년차부터는 연차 보장 방안 유력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단기 근로자 수혜 전망고용부 "기업 인력 운영 최대한 부담 안되도록 할 것“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신입사원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도 입사 첫해부터 자유롭게 휴가를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계속 일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지만, 다음 해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사용일수만큼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근무 개월수에 따라 연차가 발생한다. 3개월 근무시 3일, 6개월 근무시 6일이다. 공무원과의 형평성도 문제지만,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