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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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상황 달라진 '노동법'…근로시간 단축부터 1月국회서 논의 검토정부가 최근 노동시장개혁 4대 법안(노동4법)의 패키지 처리 방침을 철회하면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파견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들의 국회 논의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졌다. 특히 고용여력에 영향 줄 수 있고 여야 간 큰 이견이 크지 않은 '근로시간 단축 방안'이 우선 논의 고려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1월 임시국회에서 '파견법'을 제외한 '노동법' 관련 논의를 하기 위해 이번 주 중 4당 간사들이 회동을 진행할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노동법' 패키지 처리 방침을 철회했으니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얘기를 할지 사전 교감을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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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더불어민주당 "정리해고 요건 강화법 정기국회 처리"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정리해고 요건 강화와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근기법 개정안에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노동시간을 1주 5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오후 국회에서 ‘2016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안 76개를 채택했다. 8월 당론으로 확정한 36개 법안에 40개 법안을 추가한 것이다. 노동 분야에서는 4개 법안이 통과 법안으로 뽑혔다. 8월 채택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서형수·송옥주·한정애·이용득 의원안)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이용득 의원안)에다 근기법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더해졌다. 이번에 추가된 근기법 개정안은 이용득·한정애·서형수·송옥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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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야”[시민일보=전용혁 기자] 현행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1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두 적용하고, 4명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한 의원은 “이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적용범위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근로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현행법을 부분적으로 적용받는 4명 이하인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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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예,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 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 현재 5인미만 사업장 종사자 수가 1010만 6000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5인미만 사업장에는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점. 그리고 주 40시간 근무, 즉 주5일 근무가 실시된 지 벌써 10년이지만 여전히 5인미만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든다면 실제 전체 임금근로자 1700만 중에 상당히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의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현행법상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소규모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은 채 근로시간의 특례업종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제한마저도 미약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