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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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병가, 회사의 선의 아닌 의무지난해 10월 중순, 병원에서 갑자기 심아무개(34)씨에게로 연락이 왔다. 7년째 기다렸던 신장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전화였다. 심씨는 20대 후반부터 갑자기 나빠진 신장 탓에 밤마다 해온 투석과 이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찼다. 심씨는 그동안 매일 밤 잠자는 동안 8~9시간씩 복막투석을 해왔다. ‘위잉~’ 기계 돌아가는 소리에 잠을 개운하게 잔 적이 없었다.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갔을 때도 투석액과 기계를 챙겨야 했다. 그렇게 투석한 지 약 7년 만에 신장이식을 받게 되었다. 병원비는 수천만원이 나왔지만, 정작 심씨의 걱정은 수술 이후의 상황이었다. 병원에선 심씨에게 최소 6개월 동안 외부 활동을 삼가라고 했다. 수술로 면역력이 떨어져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회사에서 6개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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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정애 의원, 산재 지원 국선 노무사 도입법 발의【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산업재해와 관련해 국선 노무사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1일 업무상질병 산재 신청 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영세·비정규직 노동자가 재해발생 경과와 입증자료 수집 등 사실 확인을 위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산재는 노동자들이 겪는 가장 고통스럽고,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해를 입는 사건이다. 특히 업무상 질병은 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직업성암 등 대부분 의학적·법률적으로 상당한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해당 재해자와 유족이 이를 증명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이유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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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백혈병 소송에 대형로펌 동원하여 여전히 보조참가한정애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故 김유미씨에 대해 산재로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제1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그럼에도 “2011년 산재인정 받은 故 황유미, 故 이숙영씨 건과 같이 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해서 유가족이 고통의 나날을 지속하는 상황이 더 이상 없길 바란다”고 희망하였다. 또한 한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은 과연 누구를 위해 있는지 그 존재이유에 대해서 심사 숙고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공단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을 당한 노동자들을 위해 산재승인 과정에서 지금과 달리 전향적으로 임하여 당사자인 노동자 또는 유족을 보호, 지원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