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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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 한정애, 실족방지망 등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철【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건설현장 노동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요청한 내용이 다음 달부터 건설현장에 적용된다. 한정애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실족방지망, 절단방지용 장갑, 방한복 일부, 안전모 부착스티커 등을 노동자들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29일 노동부가 시설·물품비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확대와 관련해 한정애 의원에게 제출한 질의 회신에 의하며 ‘실족방지망’은 철근공사 시 직접적인 공사가 아닌 찔림 등의 노동자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 하는 경우, ‘절단방지용 장갑’은 베임 등 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방한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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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의원이 노동부에 질의 회시 결과, ‘실족방지망·절단방지용 장갑 등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건설현장 노동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실족방지망, 절단방지용 장갑, 방한복 일부, 안전모 부착스티커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요청한 내용이 다음 달부터 건설현장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