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여전한 임금 체불 … 해마다 노동자 수만명 고통
"임금을 떼인 노동자는 생활고를 겪는데 사업주는 나 몰라라 한다." 두 달 밀린 임금을 1년 동안 받지 못한 A(51)씨 등 건설 현장 노동자 7명은 사업주의 무책임한 행태에 분개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평택시 월곡동 상가 신축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거푸집 제작작업을 하는 목수로 일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날까지 3000여만원(7명분)을 받지 못했다. 현재 사업주는 이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잠적한 상태다. 안산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헬스트레이너로 일하는 B(29)씨는 한 달 치 임금 105만 원을 2년째 받지 못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지만 녹록지 않아 낙담에 빠졌다. B씨는 "노동청에서 지급명령을 내렸지만, 사업주는 이마저도 거부했다. 적은 금액이라서 민사소송을 하기가 난감하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 11. 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