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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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실험동물을 지켜주세요”최근 한 대학에서 실습견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개가 이용돼 논란이 일었다. 대학기관의 동물실험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잦아든 현재, 대학기관에서의 동물실험이 보다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을까? 대답은 '글쎄'에 가깝다. 결국 국회가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4일 실험동물법 적용대상에 대학기관을 포함하는 등 실험동물 보호 강화 내용을 담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실험동물법 개정안)’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또한 ▶동물실험 종료·중단된 실험동물 분양 근거 마련 ▶동물실험 최소화를 위한 동물실험 미실시 제품 표시 ▶실험동물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등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한 의원은 동물보호법도 일부 정비해 재발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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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44화 출연한정애의원은 21일(금) EB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44화에 출연하였습니다. 인터뷰에서 동물실험과 실험동물법 개정, 동물복지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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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정애 의원, '동물학대자 소유권 제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험동물 보호강화 및 동물학대자에 대한 동물소유권 제한 등을 담은 '실험동물법 개정안'과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한 의원이 발의한 실험동물법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실험을 하지 않은 제품의 포장이나 라벨 등에 '동물실험을 실시하지 않았다'와 같은 동물실험 미실시 표시를 할 수 있다. 실험동물의 분양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동물실험이 종료되면 실험시설 운영자·관리자는 실험동물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동물보호센터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동물실험시설이 무등록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거나, 실험동물운영위원회 미설치 또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가 심의사항을 심의하지 않을 경우 처벌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했다. 동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