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환노위, 가습기·세월호특조위 구성法 패스트트랙 지정(종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지난 2012년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 도입 뒤 처음으로 가습기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신속처리대상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무기명투표를 거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패스트트랙은 각 상임위에서 재적위원 5분의3 이상 찬성으로 지정되며 상임위 계류기간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환노위는 총 16명 위원 중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이 10명으로 5분의3을 넘는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12. 28. 23:33